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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씨가 네이버(NHN)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 네이버는 자신들은 언론매체가 아니라며 항변해왔으나
재판부가 네이버에 대해 '유사 취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
2. 그 나름의 해석작업
3.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해 배치




필자는 포탈사이트가 뉴스 서비스를 실시한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다.

수많은 기사들 중 소수만이 포탈 사이트에 올라가는데,
과연 그 선별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만약 기사를 선별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 특정 이데올로기에 맞는 기사만을 추려 올려놓는다면,
포탈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선별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포탈 사이트 뉴스 초기화면

포탈 사이트 뉴스 초기화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그리고 포탈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곳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에도 아무렇게나 현수막을 걸 수 없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포탈사이트에도 아무렇게나 기사를 올릴 수 없다.
여기서 '아무렇게나' 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요컨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그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보면,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적 브레이크가 없다면, 포탈사이트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지도 몰라.

관련기사: "네이버는 언론매체" 책임 면피 어려워지나
참고) 이 기사는 오후 8:20 현재 네이버 뉴스 홈 첫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_=




추신)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Google 뉴스 페이지를 보면 "5분 전에 자동 생성됨"과 같은 문구가 있다.
만약 어떤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뉴스 페이지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프로그램 제작자가 그같은 결과까지 예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다고 본다.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법관들도 가리기 어려운데 일개 프로그램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면
명예훼손 피해자가 엄청나게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딜레마가 남는다.

Posted by 렉스터